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안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세~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모집기간
8월 1일 월요일 9시 ~ 8월 16일 화요일 18시
지원자격
아래 ①~④ 자격요건 모두 충족
접수기준일 2022.08.01 기준
①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1987.08.02 ~ 2004.08.01.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④ 기준소득 |
3개월(22년 5~7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 이하 |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
신청불가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내 아래 사업 참여자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대상 여부 확인하기 : https://youth.jobaba.net/simulatedPoint
지원내용
청년 복지포인트 |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원 지급 - 분기별 30만원, 4회 분할 지급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
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화면에서 작성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파일첨부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클릭!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22년 3~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클릭!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클릭!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④, ⑥, ⑦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
4대 보험 미가입자
| 신청화면에서 작성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파일첨부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 (3개월, 22년 3~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③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 모든 서류는 접수기준일(22.08.0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 내 자료실 : https://youth.jobaba.net/doc
선발개요
선발규모 | - 연간 총 30,000명 모집 - 차수별 10,000명 | ||
선발시기
| - 6월, 8월, 11월 모집 | ||
선발기준 |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출처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83371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