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합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의 무주택 저소득 독립 청년,
②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③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위의 3개가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지원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Q.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시제원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월)∼1년간
○ 지급 시기 : 2022년 11월∼2024년 12월 (3년)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클릭) 또는 애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마이홈포털(클릭) 또는 복지로 누리집(클릭)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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