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2022-08-28
  • 최종 업데이트
    2022-09-03
  • 조회수
    406
  • 첨부파일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의 무주택 저소득 독립 청년,

②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③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위의 3개가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지원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Q.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시제원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월)∼1년간

○ 지급 시기 : 2022년 11월∼2024년 12월 (3년)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클릭) 또는 애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마이홈포털(클릭) 또는 복지로 누리집(클릭)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