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있는 중소 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
접수 기준일 2022. 10.1.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 1987.10.2. ~ 2004. 10.1. 출생자 ◎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
근무 |
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93일)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2.7.1 이전(7월 1일 포함)인 경우 ②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1,350원 이하인 자 ◎ 2022년 7월, 8월, 9월의 평균 값 ◎ 월 과세 급여 290만 원 이하
|
신청 불가 | ||
참여자격 미충족 | ◎ 연령, 거주지, 근무지, 소득 조건 미충족자 비영리 법인, 대기업,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0,83,89) 근로자 등
| |
중폭사업 참여 여부 |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체움공제 등)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 단, 해당 사업 참여자이더라도 접수 기준일일 이전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
◎ 경기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
기타사항 |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
http://youth.jobaba.net/simulatedMeister
지원 내용 |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분기별 60만원 씩 |
지급 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28개 시·군 (김포, 성남, 시흥 제외) |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카드신청 ▶카드 수령 후 앱에 카드 등록 | |
◎ 안드로이드 클릭 ◎ 아이폰 클릭
| ||
김포 | 착한페이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김포시 선택 | |
◎ 안드로이드 클릭 ◎ 아이폰 클릭
| ||
성남 |
지역상품권 chak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비빌번호 둥록 ▶ 지역 선택
| |
◎ 안드로이드 클릭 ◎ 아이폰 클릭
|
~10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QR코드 스캔 또는 클릭
| |
◎ PC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2022. 10. 1 이후 발급된 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서류명 | 발급처 |
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사업주 직인 발급 |
접수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
⑤ 사업자 등록증사본 사업주 발급 2022. 10. 1. 이전 발급분 가능 | 근무처 |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일 전 3개월(2022년7월, 8월, 9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⑧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직장보험료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서류명 |
발급처 |
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사업주 직인 발급
|
접수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주 발급 2022. 10. 1. 이전 발급분 가능
|
근무처 |
⑤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직장보험료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서류명 | 발급처 |
① 중소 기업확인서 필요시 사업주 발급 |
중소 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필수 요건 |
접수 서류 및 자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시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
선정 요건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① 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
11월 1일(화) 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 ☎ 1577-0014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