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소득재산과 무관, 취업자 · 해외유학 · 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직접 발급 혹은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을 첨부하여 신청
※ 4분기 대상자 중 올해 1, 2, 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