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 2022-11-01
  • 최종 업데이트
    2022-11-01
  •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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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소득재산과 무관, 취업자 · 해외유학 · 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클릭)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직접 발급 혹은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을 첨부하여 신청

 

 

  • 지급일 : 2022. 12. 20. (화)
  • 신청기간 : 2022. 11. 01. (화) 09:00 ~ 11. 30. (수) 18:00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방식 :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로 지급

 

 

※ 4분기 대상자 중 올해 1, 2, 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광명시 콜센터(☎ 1688-3399),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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