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만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접수 기준일 2022. 11. 1.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 1978. 11. 2. ~2004.11. 1. 출생자 ※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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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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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3게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2.8.1. 이전 (8월 1일 포함)인 경우 | ||
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1, 350원 이하인자 ※2022년 8월, 9월, 10월의 평균값 ※ 월 과세급여 290만 원 이하 |
신청 불가 | ||||
참여자격 미충족 |
※ 연령, 거주지, 근무, 소득 조건 미충족자 비영리 법인,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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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사업 참여 여부 | 접수 기준일 기준 1년 이래 아래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자(구 일 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 단, 본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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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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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 원 지급 ※ 분기별 30만 원, 4회 분할 지급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
~11월 15일(화) 오후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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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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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 이후 발급된 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서류명 | 발급처 |
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내역, 방역사항 전체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무처 |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일 전 3개월(2022년 8월, 9월, 1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⑥, ⑦ 별도제출없이 신청가능
서류명 |
발급처 |
① 신청인
| 신청 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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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상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내역, 병역 사항 전체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무처 |
⑤ 고용임금확인서
| 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⑥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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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급여통장사본 ※2022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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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필수 요건 |
접수 서류 및 자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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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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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시 ①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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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수)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누리집 게재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
☎ 1577-0014 운영시간 평일 09시~ 18시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FAQ 및 모집 공고를 참고하셔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h.jobaba.net/notice_view?noticeId=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