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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매치업 2차 채용공고
- 모집일정 : 2023. 5. 30.(화)~2023. 6. 14.(수) - 모집인원 : 30명 이상 - 신청자격 : 입사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도내 미취업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 지원 - 접수방법 : 온라인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신청 바로가기 -> 맞춤검색 | 경기청년포털 (gg.go.kr)- 지급방법 : 3개월 인건비(월 240만원) 지급 ('23년 도 생활임금 적용)-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6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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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시 지원가능 * 대상 시·군은 28개 시·군(수원·용인·성남 제외)로 각 시, 군 조례확인 필요◎ 제외대상(1) 국내거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2)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3) 성희롱, 성폭력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지급금액 및 지급 방법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원 현금 지급 (75만원*2회)*지급 금액, 지급 시기와 절차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개인별 소득 조사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함 - 사업 기준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 - 사업 확정 공고내용을 반드시 재확인경기도가 예술인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예술인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예술활동증명 지원 (ggc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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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경기청년 지원사업단에서 경기도 청년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2023년 「경기도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 합니다. - 공모기간 : 5. 18.(목) ~ 6. 4.(일) - 공모주제 : 경기도 청년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예시: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집밥 만들기, 셀프 인테리어 등 > - 선정규모 : 경기도 소재 15개 단체 내외 <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보유, 신규단체는 선정 후 발급) > - 지원규모 ① 사업기간 : 사업비 교부일(6월) ~ 11. 20.(월) ② 사 업 비 : 단체별 800만원 ~ 1,000만원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s1234@ggwf.or.kr) - 신청서식 : 경기청년포털(http://youth.gg.go.kr) 공지사항 내 서식 다운로드 - 문의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TF팀(☎070-8834-7049) 경기청년포털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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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광명시는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에 최대 20만 원 - 지원대상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부모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지원 규모 :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 신청 시기 : 8월 21일까지- 신청 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2.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자격 조건 되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지원 - 지원 규모 :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매년 1회, 가구당 최대 3회까지 ✔신혼부부 ➡ 전세 1.3%, 월세 1.5% 이내 지원 ✔청년 ➡ 전세 0.6%, 월세 0.8% 이내 - 신청방법 :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서와 구비서류 준비 → 광명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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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신청기간 : 2023.5.19(금) 09:00 ~ 6.5(월)18:00(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도내 만18세 ~ 34세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 신청페이지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을 확인해주세요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지급 - 모집인원 : 4,000명 - 문의 : 청년노동자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평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9시~6시까지 상담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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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명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광명시는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602명을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합니다.하반기 공공일자리는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새내기청년일자리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실직자, 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5. 18.~ 23. - 신청방법 :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공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본문 하단에 첨부된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새내기청년일자리는 온라인(https://apply.jobaba.net) 신청- 근무기간 : 2023년 7월 ~11월까지 - 근무시간 : 주15~40시간(65세이상은 15시간) ※ 사업별로 다양- 임금 : 시간당 9,620원 외에 교통․간식비(실내근무자 5,000원/실외근무자 8,000원)와 주․월차 수당이 지급 - 문의 : 광명시청 콜센터(☎ 1688-3399), 일자리창출과(☎ 02-2680-2804)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모집 내용사업명모집인원모집분야참여자격공통자격광명행복일자리184행정서비스, 공공시설 실내·외 청소, 공공서비스, 도시환경정비(실외)만18세이상 만75세 미만, 재산 4억원 이하인 자접수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중년일자리180공공시설 실내·외 청소, 공공서비스, 도시환경정비, 보건 및 복지서비스59년생∼74년생, 재산 4억원 이하인 자함께일자리111재개발안전보안관, 희망띵동사업단, 주민참여예산 업무보조,교육 후 지원 전담 직업상담,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직업상담, 청소년사업 업무보조만18세이상 만70세 미만인 자지역공동체일자리14결혼이민자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반려견관리 및 문화조성 사업, 업사이클아트센터 관리사업 만18세이상 만70세 미만, 중위소득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새내기청년일자리(온라인 접수만 가능)113사회복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타행정서비스만18세∼만39세 까지의 광명시 청년 미취업자 총 602명※ 모집인원 및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상세) > 광명시청 > 뉴스/정보공개 > 새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g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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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1. 신청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2023. 5. 1.(월) ~ 2023. 5. 26.(금)(광명시의 경우 5. 26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접수)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5.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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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 1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공고
1.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3. 5. 10.(수) 09:00 ~ 6. 16.(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PC/모바일 가능) ※ 온라인 신청페이지 2023. 5. 10.(수) 09:00 이후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①1983.1.2. ~ 2005.12.31. 출생자로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단시간일자리(주30시간미만)에응시한면접도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면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전 지역화폐 등록 완료해야 지급 가능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등록 필수) 2. 신청 자격 ○ 신청자는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시행연도(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983.1.2. ~ 2005.12.3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③ 면접응시 : 2023.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 2022년 12월 면접 소급 신청의 경우 > • ①연령, ②거주지: 위와 동일 • ③면접응시: 2022년 12월 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소급 신청자는 2023년 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신청인의 2022년 면접수당 신청 횟수(최대 6회) 잔여분이 있어야 함.]○ 대상 예외자 : 유사 사업 참여자 및 취업 면접이 아닌 경우(※ 자세한 내용 공고문 및 FAQ 참고)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0.(수) 09:00 ~ 6. 16.(금)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시까지 제출 완료해야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 PC/모바일 가능 ○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 1차 모집 공고일(2023. 5. 2.) 이후 발급본 제출 必 ③ 채용공고문※ 1차 모집 공고일(2023. 5. 2.)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 삭제 및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단,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 내역 제출 필수(자세한 내용 FAQ 참조) ④ 면접확인서-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면접확인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ww.jobaba.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4. 결과 확인○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 https://apply.jobaba.net/ 5.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 접수량에 따라서 지급받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지역(시군)으로 변경 불가 ○ 지급대상 :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한 자 ※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충전됨 ※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사전 지역화폐 등록 완료해야 함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 수령 포기자로 간주하여 회수 예정 6. 유의사항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미선정)되오니,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면접수당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공고문 내 FAQ 참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 - 청년면접수당 문의 : ☎1877-2046 (평일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콜센터 : 2023. 5. 8.(월) 이후 이용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가 폭증하여 부득이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 일자리통합접수시스템 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Q&A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5. 10. 이후 이용 가능) 온라인접수(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