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 2023-05-20
  • 최종 업데이트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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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에 최대 20만 원

- 지원대상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부모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지원 규모 :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 신청 시기 : 8월 21일까지

- 신청 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자격 조건 되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지원

- 지원 규모 :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매년 1회, 가구당 최대 3회까지

 ✔신혼부부 ➡ 전세 1.3%, 월세 1.5% 이내 지원

 ✔청년 ➡ 전세 0.6%, 월세 0.8% 이내

 

- 신청방법 :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서와 구비서류 준비 → 광명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