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시 지원가능
* 대상 시·군은 28개 시·군(수원·용인·성남 제외)로 각 시, 군 조례확인 필요
◎ 제외대상
(1) 국내거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2)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3) 성희롱, 성폭력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지급금액 및 지급 방법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원 현금 지급 (75만원*2회)
*지급 금액, 지급 시기와 절차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개인별 소득 조사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함
- 사업 기준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
- 사업 확정 공고내용을 반드시 재확인
경기도가 예술인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예술인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