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 2023-05-24
  • 최종 업데이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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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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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시 지원가능

                * 대상 시·군은 28개 시·군(수원·용인·성남 제외)로 각 시, 군 조례확인 필요

 제외대상

(1) 국내거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2)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3) 성희롱, 성폭력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지급금액 및 지급 방법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원 현금 지급 (75만원*2)

*지급 금액, 지급 시기와 절차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개인별 소득 ​조사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함

 - 사업 기준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보유

 - 사업 확정 공고내용을 반드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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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지원 (ggc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