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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법적 필수 자치기구 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1. 매월 1회 정기활동을 통한 다양한 의견 논의
2.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 기획 프로그램 운영
3. 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모니터링
4. 다른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
5.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자격
만 13세 ~ 만 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접수방법
1.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 인식 하여 구글폼 응답
2. https://crocus.quv.kr/ 접속하여 구글폼 응답